노회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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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회 부동산(토지, 건물)이 과세가 됩니다.
   - 2001년 1월 1일부터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매도, 증여, 양도등) 했을 때 특별부 과세가 부과 됩니다.
      (조세제한특례법 해지에 의해)
    ※ 교회가 처분, 양도, 증여 해야할 부동산(토지, 건물)이 있으면 금년(2000년)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종교재산 보호법 제정추진 위원회에서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변호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종교재산
        관리법안을 국회에 상정토록하고 있으며 정부요로(총무처, 문화관광부, 등등)에 조세제한 특례법 기간 폐지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각교회는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 증명을 받아 금융거래를 하시고 년말정산시 헌금(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 증명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에 가입된 교회에서는 고유번호 000-82-00000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 신청서 : 세무서양식
    2) 소속증명서 (재단)
    3) 교회직인과 대표자 주민등록증

다) 각 교회는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종교단체 등록을 하시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교회 고유번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8.31>

 직위

성명

교직 

임기 

교회(시찰) 

이사장

임병규

장로

2024. 12.  8 

대구제일교회(1시찰)

이   사

(서  기)

유병수

목사

2024. 12. 28

성서제일교회(6시찰)

이   사

손재억

장로

2025. 12. 28

부계제일교회(8시찰)

이   사

손근호

장로​

2025. 12. 28

대구서광교회(5시찰)

이   사

김준호

목사

2025. 12. 28

주민교회(2시찰)

이   사

남정권

장로

2025. 12. 28

내당교회(4시찰)

이   사

지만재

목사

2025. 12. 28

장군교회(8시찰)

감   사

임종필

목사

2024. 12. 28 

신동교회(2시찰)

감   사

정희용

장로

2024. 12. 28 

더사랑교회(3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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